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획 기사 중의 하나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안관찰대상자들의 인권 침해와  보안관찰의 문제점 그 대안을 짚어보는 기사입니다. 그 중 은평에 사는 김경환씨의 이야기를 은평시민신문에도 싣습니다. -편집자주
 
김경환(42) 씨는 고집이 세 보였다. 인터뷰 내내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와 흔들림 없이 논지를 펴는 모습이 그런 인상을 줬지만 무엇보다 살아온 삶이 그랬다.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 통일운동을 한 것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그가 연루된 사건에서 선고받은 무거운 형량은 옳은 것을 틀리다고 말할 줄 모르는 ‘고집’ 때문이었다.
 
1.5평 좁은 감옥 문을 열고 나온 지 3년 6개월. 감옥에서 보낸 만큼의 시간이 흘렀지만 국가는 그를 여전히 ‘고집스런 김경환’으로 남게 했다.
 
▲"이런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출소 후에도 똑같은 감시와 압박을 매일 당한다면 강간당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김진아
몇 가지 의문들


그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다. 민족민주혁명당사건으로 3년 9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한 그는 출소 전 후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머물러 있다. 형사로부터 수차례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납득할 수 없는 몇 가지 의문들 때문이었다.
 
“왜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았어요. 2003년 광복절특사 명단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저 역시 몇 차례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쉽게 말해 나의 출소를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굳이 경찰서에 제 발로 가서 신고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하게 하는가 또 그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왜 법적절차로 구속시키고 벌금형을 주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거죠. 1주일간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런 생각에 다다랐어요. 보안관찰이란 법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라고.”
 
그가 보안관찰법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법에 동조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과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여서다. 자신이 법을 따른다면 보안관찰법을 공고히 하고 결국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일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곧 인권실천시민연대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소식지 오마이뉴스 등에 보안관찰법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벌금과 구금을 무릅쓰고 거부한 보안관찰처분. 하지만 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보안관찰자와 다름없는 감시와 압박을 받아야만 했다.
 
수차례 형사들이 찾아왔다. “우리의 입장이 곤란하다. 출소 후 신고를 해줄 수 없겠느냐”는 거였다.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몰래 동향을 묻고 수시로 담당형사가 전화를 걸기도 했다. “잘 계시죠?”라며 천연덕스레 말을 건네는 형사의 전화를 받으면 하루 종일 찜찜한 기분에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는 일도 다반사였다.
 
한번은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아이에게 “아빠 핸드폰 번호가 뭐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찜찜한 기분보다 “아빠 형사가 전화번호 물었는데 내가 안 가르쳐줬어. 잘 했지?”라는 아이의 말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했다. 
 
▲ 그가 보안관찰법을 거부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법에 동조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도덕과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여서다. 자신이 법을 따     ©김진아
국가는 매일 나를 강간한다


“국가는 매일 나를 강간하고 있습니다.”

보안관찰법에 의한 감시와 제재. 김경환 씨는 그것을 “국가에 의한 강간”이라고 표현한다.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인간에 대한 국가의 폭력 그것이 보안관찰법의 실체라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강간’이라는 표현에 또박또박 힘을 주며 말하던 그는 떠올리기조차 괴로울 수감 당시의 이야기를 꺼낸다.
 
“국가정보원이라는 무소불위의 기관에 체포돼 20여일 수사를 받았어요. 체포 되자마자 그들은 내 팬티를 내리고 항문에 좌약을 꼽았어요. 간첩사건연루자들은 항문에 흔히 자해용 독극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였지만 내가 간첩이 아니었고 그런 독극물을 소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국가는 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좌약을 꼽고 몇 차례 용변을 보고 나서야 수사가 시작됐죠.… 당시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수치심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도 덧붙인다. 구치소에 송치된 후 교도관이 수복으로 갈아입히며 알몸인 상태에서 플래시를 비추며 성기와 항문을 확인하던 일이나 검방이라는 명목아래 신발을 신은 채 들어와 감방을 마구 휘젓고 나가던 일 매일 아침 교도관이 감방을 지나가며 용변보는 모습을 봤던 일까지. 그리고 말한다. 보안관찰에 의한 감시와 압박은 이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감옥에서 당하던 일들과 지금 당하는 감시가 무엇이 다르냐고.
 
“수감되면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과도한가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상황들은 비록 직접 성기를 밀어 넣는 행위는 아니었지만 내게는 그것과 마찬가지인 강간으로 정신에 각인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면의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출소 후에도 똑같은 감시와 압박을 매일 당한다면 강간당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살인이 따로 있나

출소 후 줄곧 신고의무를 거부해 온 김경환 씨에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인 셈이다. 비록 김대중 정부 이후 직접적인 인신과 구속은 거의 없으므로 구속여부는 알 수 없지만 감시와 행정의 불이익과 제한은 여전하다.
 
그는 이것을 ‘저강도 길들이기’라 말한다. 이전의 인신구속이 ‘고강도 길들이기’라면 육체적 구속이 아니라 다른 방법에 의한 제한과 불이익이 바로 저강도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저강도 길들이기 역시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폭력임을 강조한다.
 
“우리 모두가 악법이라고 규정한 국가보안법 그 법에 저항하고 넘어섰던 사람이라면 보안관찰법에도 똑같은 문제의식과 강도로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더 큰 몽둥이에 맞다보니 보안관찰이라는 회초리에 맞는 것은 통증이 덜 하다고 혹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국가폭력이라는 본질에 맞닿아 있는 이 법에 저항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념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이 법은 명백히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김경환 씨는 얼마 전 작은 문제에 부딪혔다.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그에게 형사가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인 그의 면허취득은 불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았던 것이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그는 대형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인 그의 불이익은 여전하다.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초리로 각종 행정상의 불이익으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1.5평 감옥보다 어쩌면 더 잔인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김경환 씨. 그는 인터뷰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
 
“한 사람에게 독극물을 한꺼번에 먹인다면 그건 명백한 살인이에요. 하지만 그 독극물을 340년간 꾸준히 드러나지 않게 먹여서 죽인다면 그건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안관찰법은 수십 년간 한 인간에게 소량의 독극물을 먹이는 국가의 살인행위라고.”

                    “괴물은 한강에만 사는 게 아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김경환의 편지
 
이건 마이너리티 리포트다. 아주 ‘사소한’ 그래서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 겪는 별로 이야깃거리도 못되는 일상의 하소연일 수밖에 없다.
 
1종 대형 면허를 따야할 일이 생겼다. 생업과 관련된 일이다. 불안감이 안 생길 수 없었다. 보안관찰법 때문이다. 나는 2003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9개월의 형기를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때 보안관찰법상 부과한 출소 전후 신고와 두 차례의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원시신고 의무를 거부했다. 지난해 3월인가 그런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담당 형사가 통고해 왔다.
 
나와 같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채 경찰에 자진출두한 사례도 있고 해서 이래저래 걱정이 앞섰다. 때마침 담당형사가 전화를 했다. 요지는 일산에서 서울 은평구로 이사를 했지만 영장을 일산서에서 발부했기 때문에 관할서를 옮길 수 없으니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얘기였다. 그때 내가 물었다. 운전면허를 따야 할 일이 생겼는데 가능하냐고. 안된다고 했다. 조사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는 거였다.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생각하면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벌금형이든 뭐든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
 
다시 형사가 전화를 했을 때 나는 자진출두하겠다고 했다. 만사가 귀찮았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여권 따위를 분실할 때마다 이를 발급 받을 수 있을지 나는 늘 근심에 시달렸다. 보안관찰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직접적인 형사제재 방식을 피하고 행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선호한다. 행정상 불편을 줘서 ‘대가리’를 숙이게 만든다. 저강도 길들이기에 직면한 내 처지가 처량하고 서글펐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닌 운전면허 받을 일이 내게는 왜 이다지 신경 쓰이고 큰 일이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때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든다. 언제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고 살다가도 불쑥불쑥 전화를 걸어 내 서글픈 신세를 되불러주는 형사. 그는 내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니까 도장을 지참하고 출두하라 했다. 날짜까지 약속했다.
 
몇날 며칠을 근심 속에 지냈다. 나는 이미 출소를 하면서 이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내 스스로에게 다짐한 바 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내 양심의 얼굴에 나는 그 말을 언제 했냐고 스스로 우기고 있었다. 세상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다들 멀쩡한 얼굴로 말을 뒤집고 살아가는데 이런 사소한 일쯤 아무 것도 아니라고 위안도 했다. 머릿속에 풍경이 떠올랐다. 3호선 정발산역에 내려서 터덜터덜 내키지 않는 걸음을 옮기고 있는 내가 보인다. 일산경찰서를 찾아 정문에서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는 경비경찰에게 보안과 이 형사를 찾아왔노라 밝히고 사무실로 들어선다.
 
담당형사를 만나고 조사가 시작된다.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꼴이 영락없는 피의자다. 이름은? 주소는? 주민번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은? 보안관찰법을 위반한 이유는? 나는 어느 것 하나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럭저럭 문항을 채워나간다. 마지막 조서에 이름 쓰고 간인합시다 하고 나서 형사가 묻는다. 이렇게 조사 받을 거면서 왜 그동안 비협조적이었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스스로 납득할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출두하지 않았다. 여전히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에 응한다면 내 영혼에 깊은 상처가 남을 것 같았다. 평생을 그렇게 시달리느니 그냥 불편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소한’ 결심을 다시 하기까지 나는 괴로웠다. 성정이 워낙 소심한 탓도 있지만 이게 도대체 계속 싸울 일인지에 대한 판단도 헷갈렸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뭐 그런 걸 아직도 붙들고 힘들어하냐고 했다. 그냥 조사 받고 벌금 내라 한다. 하지만 나는 내 말을 스스로 부정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 이것은 벌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니 마음은 편했다. 면허 못 따서 취직 못하면 다른 일을 찾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1종 보통 면허증을 분실했다. 또다시 걱정이 앞섰다. 형사 말에 따르면 재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지만 면허증 받는 순간까지 마음이 내내 불편했다. 나는 앞으로 대형면허시험에 응시할 생각이다. 아무 일 없이 내가 어릴 적부터 소원했던 버스 운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안관찰법의 취지가 재범을 막고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것이라 하는데 정말 그런가. 도움을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내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훼방만 놓지 않았으면 바랄 것이 없겠다.
 
지난 8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를 두고 비난여론이 뜨거웠을 때 나는 생각했다. 노동계 대표들이 5월 방북 때 애국열사릉을 참배한 사실을 처벌해야 한다고 보수단체들이 고소장을 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일본을 정말 넘어서고 싶다면 우리 안에 일제가 새겨둔 야만과 전근대의 표징들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조선인사상범보호관찰령에 뿌리를 둔 보안관찰법이야말로 대표적인 일제의 잔재가 아닌가. 주인이었던 일본은 정작 그런 법으로 자신의 국민을 처벌하지 않는데 정작 주인은 떠나고 없는데 노예였던 자가 그 죽은 명령을 신주단지처럼 떠받들면서 자기의 식구들을 단죄하는 꼴이 아닌가. 국가보안법은 또 어떤가. 그 법도 일제의 치안유지법에서 따온 것 아닌가. 정작 일본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 일이 없는데 같은 민족끼리 혹은 민족 내부 구성원을 처벌하고 있지 않는가.
 
‘괴물’은 한강에만 사는 게 아니다. 냉전의 괴물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숨어서 끈질기게 살아 있다. 영화에서처럼 괴물 잡는 일은 여전히 나 같은 피해자 아무런 힘도 없는 소시민의 몫일 뿐인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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