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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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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규약

은평시민신문은 은평구민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조 편집기본 방향

은평시민신문은 외부의 어떤 기구나 단체로부터 독립된 종합신문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삶에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충실하고 공정하고 제공하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은평시민신문은 은평시민신문이 가입하고 있는 전국 풀뿌리 지역신문의 네트워크인 (사)바른지역언론연대가 채택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 2 조 편집권

  1.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3. 편집국장은 신문사의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인다. 신문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편집국장은 경영진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다.

제 3 조 편집국총회

  1. 기자를 비롯한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전 직원은 편집국 총회를 구성한다. 편집국 총회는 정규직 및 기타 신분으로 상시적으로 일하는 기자, 논설위원, 그래픽 및 편집 기술 담당자 등 신문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
  2. 편집국장과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직원은 편집국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석 할 수 없다.
  3. 편집국 총회는 편집국장이 아닌 자 중에서 대표 1인을 선출한다.
  4. 편집국 총회 대표는 편집국 총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편집국 총회의 대표는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 4 조 편집국장 임면

  1. 편집국장은 언론인으로서의 소양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영진이 임명하되, 사전에 내정자를 편집국 총회에 통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효력발생

  1. 신문사 소유관계의 변화가 이 규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 편집국 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이 최초 서명한 2022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7 조 규약개정

이 규약은 경영진 대표와 편집국 총회 대표 및 편집국장의 합의로 개정할 수 있으며 경영진 대표는 편집국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

2022년 4월 1일

대표이사 박은미
편집국총회 대표 정민구
편집국장 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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